네트워크병원도 급여청구 가능?…법원판결 도마에
- 최은택
- 2016-10-05 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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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의원 "사법부 국민신뢰 차원서 부적절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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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명이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1인1개소법) 규정을 위반한 이른바 '네트워크병원'도 정당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최근 판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게 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뒤집고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800여억원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금 의원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서울고법 등의 판결과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12월 서울고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한다'며, '건보공단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반면 이번에는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환자에게 정당한 급여행위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금 의원은 "이번 판결은 의료법,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른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서울고법 판결이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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