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낸 고소득자들, 1208억 급여혜택 받아
- 최은택
- 2016-10-05 17:32: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훈 의원 "제도 허점 악용...개선 법률안 추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소득 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는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소득 9~10분위는 상위 20% 고소득자인 셈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9~10분위의 고소득자 부당이득금이 1208억 6600만원에 달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고작 17억 9800만원, 징수율 1.49% 수준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최고금액 체납 가입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로 148개월간 총 1억 2982만원을 미납했다. 월평균 87만 7000여원을 체납한 꼴이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가 8만 8458원인 점을 감안하면, 김 모씨는 고소득 고자산가에 속한다.
김 의원은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배경엔 '도덕적 해이'가 자리잡고 있다. 2014년부터 이들 체납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 제도가 도입됐지만 고액·장기체납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해도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가입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들의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