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위원장 "오메가3, 산패율 관리기준 마련해야"
- 최은택
- 2016-10-07 09:41: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2008년 공전서 삭제..."소비자에 정보제공 필요"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아기의 두뇌세포 발달에 관여해 임신 중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임산부와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제품의 산패율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7일 식약처가 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건강기능식품공전을 개정하면서 산가나 과산화물가와 같은 산패율 관련 품질 관리 항목을 삭제했다.
반면 미국과 EU 약전을 보면, 미국과 EU는 각각 4개와 3개 기준을 정해 산패율을 관리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업체들이 오메가3 제품 홍보에 많이 활용하는 세계정제어유표준(IFOS, International Fish Oil Standards)에도 산패율은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위원장은 "오메가3 원료로 쓰이는 정제어유는 산회될 경우 본래 원료가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활성 효과가 없거나 유해하게 변질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메가3 제품들은 연질캡슐이나 장용성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가 냄새나 맛을 통해 산패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기준을 만들고 제품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