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처장 "의약품도 CMIT/MIT 기준 확인할 것"
- 이정환
- 2016-10-07 11:46: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감서 김상희 의원 지적에 김승희 의원 "당연히 안만든 것" 대변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가습기 살균제 성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에 대한 의약품 사용기준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엇갈린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의 CMIT/MIT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쓸 수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치약에 쓰인 CMIT/MIT도 위험하지 않은데, 국내 기준상 치약에 쓸 수 없어 전량 회수한다는 입장"이라며 "의약품은 적용기준이 없어 못쓴다. 식약처가 기준 마련에 충실하라"고 말했다.
뒤이은 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전 식약처장)은 식약처장에 "의약품에 CMIT/MIT 적용 안한건 당연 사용하면 안되는거니 식약처가 기준 안만든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 CMIT/MIT 기준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4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9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