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금지식품 '등칡' 현장조사로 불법유통 문제해결"
- 이정환
- 2016-10-07 19:35: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명연 의원 "이엽우피소 사태로 국민신뢰 잃고도 제자리걸음"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손문기 식약처장이 국내 사용이 금지된 '등칡'이 불법유통중인 현황을 "현장조사 등으로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진행중인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문제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등칡은 FDA가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사용금지됐지만 통초로 둔갑해 약령시장에서 판매중인데도 식약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엽우피소로 국민 신뢰를 잃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손 처장은 "이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꼭 해결하겠다"며 "개선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고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7'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