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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유통 약 품질이상 보고 시 대처 매뉴얼 만들것"

  • 김정주
  • 2016-10-07 22:09:00
  • 국감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

식약처 손문기 처장이 유통 의약품 중 품질 이상이 보고될 경우 확정될 때까지 업무지시를 골자로 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밤까지 이어지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품질이상이 보고된 후 확정 전까지 2~3일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매뉴얼이 없어 담당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며 매뉴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손 처장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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