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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기다린다…급여신청 철회후 재도전 약 41품목

  • 김정주
  • 2016-10-13 06:14:54
  • 심평원, 최근 3년 현황 집계...등재방식·약가전략 등 변수

'도광양회(韜光養晦)'.

힘을 기르고 때를 엿보기 위해 제약사들이 자사 신약에 대해 보험급여 적정심의를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뒤 재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신약 상당수가 고가 또는 항암제이거나 희귀질환약제라는 점에서 약가제도에 민감해 등재방식을 변화하거나 전략상 숙성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심평원이 집계한 '최근 3년 간 보험급여 심의 신청철회 후 재신청 약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개 약제 41품목에 대해 업체 스스로 보험급여 심의 신청을 철회 한 뒤 다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개 약제 13.6품목꼴로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는 셈인데, 약제 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3년 4개(5품목), 2014년 8개(11품목), 지난해 12개(25품목)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사이 위험분담제(RSA)와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면제, 약가협상 면제 등 다양한 약가제도가 신설됐고, 경제성평가 자료 보완이 힘든 개별 사정과 신약의 약가 수준과 특성을 감안할 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약가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엑스탄디연질캡슐과 카프렐사정은 각각 RSA, 경평면제로 전환해 환급형과 총액제한형으로 재신청해 급여관문을 최종 통과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중 보험급여 목록에 최종 등재된 약제는 10월 현재 24개 중 14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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