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자 3년간 3배 늘어...의사 28명 최다
- 최은택
- 2016-10-13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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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성범죄 자격정지 1개월 불과...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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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15명에서 4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자도 같은 기간 4명에서 1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인들의 도적적 해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 성범죄와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는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을 기록해 3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2013년 9명이던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5년 28명으로 3배 이상, 같은 기간 2명 이던 한의사 면허 취소자는 12명으로 6배 각각 증가했다.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
지난해 의사면허 취소 사례를 보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으로 나타났다.
비도적적 진료행위 사유는 촉탁낙태(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 이들 비도적적 진료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증가하고 더욱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성범죄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도적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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