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쟁?…암센터 부당청구 1억-적십자병원 2억
- 김정주
- 2016-10-13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인숙 의원 지적...착오청구·본인부담 과잉청구 개선 주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와 서울적십자병원이 부당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힌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착오청구도 있었지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잉으로 청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심사평가원이 민원제기 등을 바탕으로 문제성 의료기관에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립암센터 등 총 25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그 결과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국립암센터 청구실 적 중 총 8400만원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최근 5년 간 총 250건에 1956만원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약 전산착오청구라면 청구 전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의 기획조사처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일은 문제다"라며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4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8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9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10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