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한약사 약국개설 등 논란해소 단계적 추진"
- 최은택
- 2016-10-14 14:08: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순례 의원 지적에 답변...위원회 구성해 논의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4일 종합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국민들이 약화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약사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분업을 위해 한약사제도를 도입했는 데 지금까지 방치해 한약사가 설자리를 잃고 '사생아'가 됐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약조제지침서 관련 규정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여기에 맞춰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약사와 한약사 간) 직역간 갈등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식약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한약사 개설약국은 약사 없는 약국?…약사법 분리촉구
2016-10-14 09:2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