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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제품설명회 OK'…김영란법과 규약 관계는?

  • 가인호
  • 2016-10-19 06:14:53
  • 강연-자문료 등 주의해야, 학술대회 참가지원 등은 현행대로

[강한철 변호사, 청탁금지법에 따른 규약 세부조항 검토]

강한철 변호사
제약업계가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후 기존 공정경쟁규약과 상관관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혼란을 겪고 있다.

강연료-자문료를 비롯한 학술대회 참가지원, 견본품제공, 시장조사 등 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강 항목들이 과연 청탁금지법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제약협회가 최근 개최한 윤리경영담당자 워크숍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정경쟁규약 세부조항 검토' 발표를 통해 현 규약에서 가능한 범위와 유의해야할 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유형 중 ▲의료기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참가지원 ▲시판 후 조사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등은 기존과 같이 허용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시장조사나 기부행위, 학술대회 개최 등과 관련해서는 유의가 필요하지만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연료/자문료와 교통/숙박비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의 기준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공정경쟁규약과 청탁금지법 관계
이를 살펴보면 견본품 제공의 경우 요양기관 대상 의약품 제공은 현행대로 진행이 가능하며 보건의료인 대상 견본품 제공은 규약 요건을 엄격히 갖췄다면 제 7호의 ‘홍보용품’으로 허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임상활동과 시판후 조사는 청탁금지법 예외로 허용되지만, 임상활동을 시행할 필요성, 참여하는 의료인 선정의 적절성, 조사방법의 상당성, 결과물의 충실성 등이 철저하게 증빙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은 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에 관여하는 경우 등을 조심하면 청탁금지법 예외로 허용된다.

기부행위와 학술대회 운영 개최 등도 가능하지만 기부 금품이 개인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우회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학술대회 성격과 실질적인 활동에 대한 증빙을 구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장조사의 경우 시장조사 필요성 및 실질이 인정돼야 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원의 정당성이 부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문제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연료 자문료는 가장 유의해야할 조항이라는 의견이다.

강연료는 청탁금지법 상 기준에 맞게 시행하되, 사립학교 교직원은 1시간 최대 50만원 기준적용이 필요하다.

자문료는 자문의 필요성, 자문료와 자문결과 활용 등의 실질을 갖추고 사전계약 체결 등의 형식이 충족되는 경우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제품설명회는 규칙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행대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참가자에 대한 식음료, 기념품, 교통, 숙박 제공은 청탁금지법 예외로서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기관 제품설명회에서 지원 가능한 교통비, 숙박비 상한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는 것이 강변호사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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