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베로·씨브리흡입캡슐 급여기준 신설…울티바는 확대
- 최은택
- 2016-10-18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추진…27일까지 의견조회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신규 등재되는 투베로정은 유사 복합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규 등재되는 노바티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씨브리흡입용캡슐은 기존 LAMA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때 인정되며, 이 기준 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울티바주 등은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과 진정(18세 이상)에 투여할 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인정범위는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2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5'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6약정원, '맞춤 OTC 선택가이드' 3차 개정 증보판 발간
- 7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8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9경남도약, 박완수 도지사 후보와 약사 정책 협약 체결
- 10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