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21:40:19 기준
  • AI
  • 감사
  • GC
  • #염
  • #급여
  • #제품
  • #제약
  • 성분명
  • 임상

투베로·씨브리흡입캡슐 급여기준 신설…울티바는 확대

  • 최은택
  • 2016-10-18 12:14:53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추진…27일까지 의견조회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 복합제인 투베로정(피마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경구 복합제) 등 신약 2개 품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 마취유도제 레미펜타닐 주사제(울티바주 등)는 급여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신규 등재되는 투베로정은 유사 복합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고혈압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세부사항 범위에서 요양급여가 인정되고,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규 등재되는 노바티스의 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씨브리흡입용캡슐은 기존 LAMA제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이 적용된다.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중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때 인정되며, 이 기준 외에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울티바주 등은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중환자의 진통과 진정(18세 이상)에 투여할 때도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 인정범위는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