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첫 직선제 회장선거 온라인+우편투표 병행
- 이혜경
- 2016-10-20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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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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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는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첫 직접선거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병행 투표로 가닥을 잡게된 이유에 대해서 "결선 투표가 있어서 병행 투표하게 되면 절차상으로 더 복잡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생각보다 비용 소모가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직선제를 도입했으니 만큼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직선제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만약 우편 투표율이 극히 미비하다면 그 이후에 투표 방법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토론 끝에 투표로 결정키로 하여 비밀 투표로 진행, 표결한 결과 찬성(병행 투표) 18 : 반대(온라인 투표) 9 로 온라인과 우편 투표 병행 방식을 확정했다.
선거권과 관련해서는 선거 당해연도 회기까지의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은 제외키로 했다.
선거일 당해연도의 직전연도 이후 면허취득자는 선거 당해연도 1월 1일까지 입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치협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시 처벌조항 명기 여부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려 선거관리규정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규정키로 했으며, 일부에서 주장해 온 공청회 개최는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세밀한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받아 반영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부분이 있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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