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기관 명단공개 기준 확대" 법추진
- 최은택
- 2016-10-25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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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청구액 1천만원-비율 10% 이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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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않았지만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기 의원은 이를 감안해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상희, 김정우, 박정,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재정, 이철희, 인재근, 전혜숙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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