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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필수 비급여 해소에 한계…구조 개편해야"

  • 김정주
  • 2016-10-25 15:24:01
  • 김윤 교수, 국회 토론회서 제안...1차의료 보장성강화도 제안

건강보험 누적재정이 20조원으로 사상최대에 달한 현재, 흑자분을 토대로 의료체계 구조를 개편하고 보장성강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강화에서 한계로 지적된 필수 비급여를 분리해 없애고 1차의료를 강화한다면 지불제도 개편과 맞물려 구조개편과 보장성강화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오늘(25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20조 재정흑자와 거버넌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조원의 흑자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이 같이 제안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해소 사업은 일정부분 보장성강화와 환자 본인부담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간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보장에 포함되지 못해온 MRI, 초음파, CT 등 필수 비급여는 여전히 문제여서 한계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사상최대 흑자시점에서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을 없애는 동시에 지불제도까지 개편한다면 가입자 권리를 찾고 보장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신포괄수과제(신DRG)를 확대하고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 비급여를 포괄한 본인부담금상한제 도입, 1차의료 보장성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법정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인데, 이 경우 정부추계 약 5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 필수 비급여를 급여화 하기 위해서는 CT, MRI, 초음파검사와 같은 필수 비급여와 미용성형, 1인 병실료처럼 '호화' 비급여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도 했다.

이와 함께 허가사항 초과, 급여기준 초과, 별도산정 불가 등 임의비급여를 없앤 뒤 선별급여를 신속하게 결정해 4개 중증질환 비급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교수는 필수 비급여를 포함시킨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도 제안했다.

여기에 일본의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미국의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제도를 함께 도입해 풍선효과를 막는 방안을 전제했다.

또 1차의료 보장성강화 사업도 담보돼야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1차 의료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김 교수가 제안한 방식이다.

다만 여러 만성질환 항목을 추가시킨다면 재정소요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선안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표본 평가와 비급여 가격조사, 실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행태와 종류 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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