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한 약국은 반값?"…카드단말기 위약금 '제각각'
- 김지은
- 2016-10-29 06:26: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약국, 위약금 두고 갈등 빈번…약사들 "관리 기준 불명확"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업체의 기계값이나 위약금 설정 등이 별다른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의 경우도 최근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A업체 카드단말기를 해약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에서는 월 관리비용과 기계값 등을 적용해 100여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고, 약사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업체에 항의했다.
약사에 따르면 계약 당시만 해도 영업사원에게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월 관리비용에 남은 달 수를 계산해 위약금을 책정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2배 이상의 금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됐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였다. 약사가 업체에 연락을 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업체는 "책정된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처음 기계값을 책정할 때도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더니 위약금도 마찬가지"라며 "항의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금액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국에서 업무가 바쁘니 소모품이나 기계를 설치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가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의 약국도 비슷한 경우로 현재 사용 중이던 카드단말기 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에 있다.
이 약사의 경우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초기 업체로부터 900여만원의 위약금을 통보받았다.
해당 업체는 약국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에 남은 기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국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약사는 "계약 기간을 못채우면 적정 수준의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거액의 위약금을 제시한 뒤 협상을 해 금액을 낮춰보자는 식의 업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약국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세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들은 위약금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사용 약국에 통보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카드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 후면에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고, 그 기준에 맞춰 계약을 해지하는 약국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개별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카드단말기 임대약정 해지한 약사 배상책임 범위는?
2016-04-27 12:30: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입 장벽 없는 '알부민 식품' 홍수...제품 등록만 1190개
- 2"쌓여가는 폐의약품서 아이디어"…30년차 약사, 앱 개발
- 3제약 5곳 중 2곳 CEO 임기 만료…장수 사령탑·새 얼굴 촉각
- 4"더 정교하고 강력하게"…항암 신약의 진화는 계속된다
- 5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6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7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8비약사 약국개설 시도 민원, 보건소 "규정 의거 검토"
- 91600억 딜 쪼갰다…동성제약 회생 M&A의 설계도
- 10장정결제 '크린뷰올산' 후발약 첫 허가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