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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임대약정 해지한 약사 배상책임 범위는?

  • 강신국
  • 2016-04-27 12:30:44
  • 법원 "장비대금·유지관리비는 약사 책임...위약금은 부당"

5년 약정(60개월)으로 카드 단말기를 임대한 약사가 39개월만 사용하고 다른 업체 단말기로 변경했을 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밴사가 약국에 주는 보상금 등이 26일부터 전면 금지된 가운데 카드단말기 약정 해지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밴사 주장을 보자. 밴사는 2010년 10월 의무사용기간 5년에 ▲카드단말기 2대와 사인패드 2대 등 장비대금 120만원 ▲사인패드 통신서비스 요금 62만7000원(월 1만6500원*38개월) ▲유지관리비 41만8000원(1만1000원*38개월)을 면제해 줬다고 말했다.

즉 총 224만5000원과 약정에 따른 위약금 330만원 등 총 554만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은 약정에 근거하는데 월 평균 승인건수 500건*110원*60개월로 산정됐다.

그러나 약사의 주장은 달랐다. 단말기 실제가격은 28만원, 사인패드 실제가격도 4만원 정도로 장비대금은 64만원이라는 것이다.

약사는 아울러 해당 장비를 업체에 택배로 배송한 만큼 중고제품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특히 위약금 규정도 일률적으로 약정기간 전부를 기준해 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며 39개월 사용기간 동안 피고에게 214만5000원(500건*39개월*110원)의 이익을 얻게 한 만큼 업체가 요구한 위약금 330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2심 판결문을 통해 "일단 약사가 의무사용기한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한 만큼 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했다. 크게 장비대금, 유지관리비, 위약금 등 3가지다.

◆장비대금 = 법원은 "판매자에 따라 의무사용기간 등의 조건을 두고 단말기 대금을 다소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의 장비대금이 과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사가 단말기를 택배로 보냈다고 해도 중고단말기의 가치를 인정할 증가가 없는 만큼 약사가 의무사용기간 준수를 조건으로 면제받은 장비대금 1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지관리비 = 법원은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유지관리(통신료)비는 자동이체 통신서비스(ODC) 월 1만1000원, 사인패드 통신서비스 월 1만6500원으로 구성되는데 전자는 전표수거, 전표카드사별 매입관리, 리스트관리,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 제공 등이며 후자는 유무선 단말기의 모든 소모성 전표의 무상제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양자는 그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서비스로 봐야 한다"며 "업체가 요구한 38개월 분의 유지관리비 이용대금 104만5000원(62만7000원+41만8000원)을 약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약금 = 법원은 "계약유지기간 동안 단말기를 많이 사용한 고객일 수록 계약해지 시 지난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실제 이용한 기간이나 해지로 인한 업체의 이익과 손해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당초의 약정기간에 비례해 위약금을 산정하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배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위 약관 조항(500건*110원*38개월)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업체가 요구한 330만원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 약사는 업체에게 총 224만5000원(장비대금 120만원+유지관리비 104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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