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취약지 등 한정"…정 장관, 수용의사 밝혀
- 최은택
- 2016-10-31 1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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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질의에 답변..."최종결정은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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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원격의료법 수정 의사를 공식 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규 법률안 대체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동네의원 위주로 시행한다고 해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다. 동네의원을 먹여살린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원격의료에 공공의료를 자꾸 갖다 붙이면 안된다.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건 응급의료, 필수의료 등 공공의료 확충"이라며 "진정 원격의료를 하려면 간호사가 있는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거점병원 간 원격의료(의료인 간)로 하면 된다.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동네의원에 국한해서 한다는 건 이미 정부가 천명했다. 의심스러우면 GP 등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라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법률안을 조정(수정)할 생각이 있는거냐"며, 곧바로 재확인에 들어갔다. 정 장관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그렇게 결정하면..."이라고 답했다.
한편 남 의원은 비급여 조사와 공개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당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 비급여 표준화 작업 등 준비해야 할 게 있다. 일단 샘플조사를 통해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남 의원은 "300개 정도 샘플조사하라. 의료계는 반발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찬성한다.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정 장관은 "어차피 가야될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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