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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행위료 연 1조7천억서 묶여…복약지도료 4천억

  • 김정주
  • 2016-11-01 12:14:57
  • 방문당 약국관리료 2343억...직접조제 6억5천만원 규모

[2015년도 약국 조제행위별 급여비용]

지난해 전국 약국 총 급여매출 가운데 조제행위료는 1조7000억원대에 머물렀다. 방문당 약국관리료는 2000억원대, 복약지도료는 4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했다. 하루당 건강 평균 급여비는 1만9000원 수준이었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공동발간한 '2015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에는 지난해 약국 급여매출 경향이 이 같이 나타나 있다.

1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약국 청구물량은 4억8466만여건이었다. 약국들은 이 중에서 처방조제 4억8362만여건을 청구했다. 분업예외지역 등에서 시행한 직접조제는 104만여건 규모였다.

조제 1건에 포함된 요양급여비는 2만7018원 꼴로 처방조제분만 살펴보면 2만7063원 수준이었다. 여기서 약국 조제 1건당 급여비는 1만9550원, 처방조제는 1만9584원 수준을 기록했다.

약국 조제행위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약국 총 요양급여비는 3조3631억원, 이 중 약국관리료는 방문당 2344억원, 조제기본료는 6722억원, 복약지도료는 4242억원, 의약품관리료는 2536억원 규모였다.

특히 조제행위료의 경우 총 1조7787억원으로, 지난해 1조7050억원보다 737억원 늘어난 수준이었다. 처방전에 의한 내복약 조제료는 1조6901억원, 외용약은 880억원 가량 실적을 올렸다.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료는 5억5026만원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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