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안전주사기·내시경 소독료 등에 건보 적용
- 최은택
- 2016-11-04 2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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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임신부 외래부담 2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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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1회용 수술포나 1회용 안전주사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내시경 세척료와 소독료 수가는 신설되고, 임신부 외래 본인부담률은 20% 경감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일환으로 유전자 검사도 대거 급여 전환되며, 심장질환 등의 교육상담료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회용 치료재료 보상-내시경 세척료 등 신설=건정심은 감염예방과환자안전 향상에 효과가 있지만 별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았던 1회용 수술포, 안전주사기 등 치료재료를 건강보험에서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3단계에 걸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부터 단계적으로 별도 보상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기기와 기구를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치료재료 별도 산정(1단계), 내시경 세척& 8228;소독료 신설에 따라 총 1620억~17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임신부 등 외래진찰료 경감=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라 임신부와 조산아의 외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외래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 산전진찰 등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산부인과 외래에서 발생하는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종별로는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등으로 낮아진다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고비용이 소요되는 기형아 검사, 풍진 바이러스 등 필수 산전진찰 검사 비용이 이번 경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임신 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낮아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산아는 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에게는 3세까지 내년 상반기 중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조산아 등 출생 후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발달지연 확진 검사(베일리 검사)도 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진단·예후 예측 목적의 유전자검사, 심장질환 교육·상담료 등 총 132건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우선 암 및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20종이 급여화된다. 또 교육·상담료 3항목과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심장질환·장루(요루)·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교육·상담료를 신설하고, 수술이 어려운 암·심장질환자를 위한 고가의 시술법 4건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재가치료 급여확대=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이외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모든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대상으로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기준금액(1일당 9000원, 최대 6개)을 지원한다.
또 집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도 급여 적용한다. 대여료 기준금액은 휴대용 산소발생기 월 20만원(소모품비 포함), 기침유발기 월 16만원(소모품비 포함)이다.
아울러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비도 기준금액을 1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요양비 급여 지원안은 올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개선은 오는 12월부터, 휴대용 산소발생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지원 등은 법령 개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이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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