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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기준? 아몰랑" 다국적사는 지금 더치페이 중

  • 안경진
  • 2016-11-08 06:14:55
  •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에도 '직무관련성' 고민 여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도 40여 일이 지나간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던 '애매모호함'은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느정도 해소된 듯하다.

권익위와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법 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질의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발표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관련 사항이나 기부행위, 언론인 취재지원,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할인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대표적으로 권익위가 공개한 T/F 회의 결과 중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항목을 살펴보면,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간 식사와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 끼리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그 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등의 경우 △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 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 등도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가능하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1차회의 결과의 일부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직무관련성' 해석을 놓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례로 김영란법 시행 직후 일찌감치 '더치페이'를 선언했던 한국릴리와 한국얀센에 이어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도 최근 '더치페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나열된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미국계 제약회사들로 '보수적 해석'을 요구하는 본사 방침 탓이다.

미팅 또는 모임 당시의 성격을 떠나 업무적으로 얽힌 관계이니 만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본사 측의 판단 이유였다. 실무진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한국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적 접근을 고집하는 본사 방침 탓에 처음에는 많이 당혹스러웠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다. 국내사들과는 분위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다국적 제약사의 홍보팀은 "오래 전부터 업무상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라며, "처음 만나는 사이일 때 고민이 많이 된다. 비용처리가 어렵다 보니 식사시간을 피해 약속을 잡거나 용건이 있을 때도 먼저 만나자고 하기가 꺼려지는 등 고민되는 순간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7일에는 입시, 취업추천 및 공무수행사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권익위 '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의 2차 회의 결과가 추가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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