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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사내 전문가 배출

  • 김정주
  • 2016-11-07 21:17:32
  • 사내자격제도 신설, 112명 응시에 31명 최종 합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보건의료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시험을 신설하고, 사내자격자 31명을 배출했다.

심평원은 이번 자격증 도입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자격제도(보건의료정보분석사, 근거문헌활용지침마스터, 진료비종합분석상담사)를 포함해 총 4개의 사내자격제도를 보유하게 됐다.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제도는 업무에 근간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비롯해 민법, 헌법, 행정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령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7월 사내 변호사들로 강사를 구성해 2회에 걸쳐 직원 163명을 대상으로 법령이론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시자 112명 중 총 31명(전체응시자 대비 27.7%)이 최종 합격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이번에 신설된 '보건의료법령 활용능력' 자격을 많은 직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격검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내자격제도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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