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부당청구기관 금액 상관없이 명단공표 추진
- 최은택
- 2016-11-09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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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거짓청구기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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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서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 조사결과를 보면, 679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333억원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명단 공표 대상은 27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명단공표를 통해 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부당청구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는 데 현행법이 공표대상을 거짓청구로 한정해 명단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반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거짓청구와 부당청구 모두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거짓청구와 마찬가지로 부당청구도 명백히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거짓청구로 한정하고 있는 위반사실의 공표대상에 부당청구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요양기관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경우는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금액과 상관없이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명단공표 대상을 부당청구까지 확대하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 기준을 삭제한 것이다.
윤 의원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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