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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한 약국직원, 부당해고 소송…약국장 승소

  • 강신국
  • 2016-11-10 12:30:05
  • 수원지법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예외조건에 해당"

이틀간 근무했던 약국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개월치 급여와 손해를 본 취업성공수당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국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약국장과 직원 사이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보면 충남 A약국의 약국장은 전산 및 보조업무를 할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주 6일, 월 256시간 근무에 급여 120만원을 조건으로 내걸었고 B직원을 채용했다. 첫 출근날 근무를 한 B직원은 다음날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4680원에 맞게 급여를 인상해주거나 근무시간 단축을 약국장에게 요청했다.

약국장은 B직원의 제안을 거절했고 직원은 더 이상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약국장은 직원에게 근무시간 11시간으로 계산해 6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B직원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1개월 분 급여 125만원과 약국장이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수당을 못받게됐다면 위자료 75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이에 법원은 직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부당해고라는 증거도 없고 근로기준법상에 위법한 행위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직원이 약국장에게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분법 35조 3항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원이 사건 약국에서 이틀 가량 근무했다"며 "근로기준법 35조 3항을 보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26조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한달치 월급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국장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인정하기 힘들고 이를 인정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국장이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20만원으로 최저임금 124만160원에 미달한다"며 "직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기로 해 취업성공패키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손해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원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약국장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직원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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