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시 처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11-10 15:40: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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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교사·방조행위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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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전기나 수도 공급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은 대표 발의했다.
10일 법률안 제안이유를 보면,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가운데 상가 내부의 분쟁,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해 같은 건물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까지 단전, 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한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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