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법적근거 마련"...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11-14 15:20: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송석준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사업내용 명시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안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의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으로 명시했다.
또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의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그 밖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까지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7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