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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라서 우수?"…의약품 광고위반 해당돼

  • 김민건
  • 2016-11-15 17:14:33
  • 식약처 '올바른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지침' 공개

강은빈 식약처 의약품총괄관리과 주무관
식약처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제공 가이드를 공개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올바른 의약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다.

향후 대내외 공식의견을 거친 뒤 일반의약품 광고 심의와 전문의약품 제공행위에 대한 지침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의약품총괄관리과 강은빈 주무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신유형 광고가 등장하고,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전문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15일 오후 제약협회 대강장에서 열린 '2016 의약품광고 사전심의 설명회'에서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제공 지침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안은 아니며 식약처는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주 안으로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세부기준과 적절 또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예시가 제시됐다. 또한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시 주의사항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범위 등 의약전문가 대상시 주의사항을 권고했다.

강 주무관은 "11월 중 제약협회로 공문 발송할 예정이며, 의견을 참고해 내년도 개정 시 참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는 개선사항 반영 및 정기적인 개정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위원회와 주기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거나 입증이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잘못된 사실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오남용 할 우려가 있는 것을 과장광고로 정의했다.

강 주무관은 특정질환으로 허가받지 않은 종합비타민제가 면역방패, 성인병예방, 메르스예방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의약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한 집단으로 특정짓는다. 또한 근거문헌이 있는 경우 허가 범위 내에서 객관적 근거로 제품 특징을 알리는 수준에서 광고는 가능하나 그 자료를 증명해야 한다.

특히 강 주문관은 "전문적 해석이 어려운 일반소비자 대상 광고는 소비자 오인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자율이나 '국산이라서 우수하다'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 비방 또는 오인광고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나 "무설탕, 무보존제 제품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복용!"등과 같은 문구가 예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부각해 안전성을 과장하고 해당 보존제 사용을 위해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의약품 구매자에게 사행성 상품을 곁들여 제공하거나 상품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제공 시 명백한 '경품류 광고'라는 판단이다. 값비싼 물건의 경우 정보가치와 상관없이 경품류로 취급된다.

SNS나 블로그 같이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약사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제조·수입업체가 생산하는 정보도 동일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수입업체는 물론 판매 및 광고대행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포함된다. 방송 등 간접광고의 경우 책임을 갖고 사전 조치 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사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언론에서 효능을 인정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기사형 광고 및 보도자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취재를 통한 기자의 보도기사는 약사법에 의한 광고로 포함되지 않는다.

사전피임제 광고의 경우 기존 문자로만 표시하던 것은 음성과 문자를 동시에 활용 복용법과 부작용, 여성 선택원 등 공익성 위주 문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세부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강 주무관은 "온라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의·약사를 통해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약지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홈페이지 게재 가능 예시자료 ▲통증패치 등 피부 점착 품목의 탈부착 부위, 방법, 주의사항 ▲치매치료제, 골다공증약 복용일 시간 기록 달력 또는 앱 ▲냉장보관 자가주사 보관법과 장거리 이동 주의사항 ▲대장내시경 전 처치약물 희석 및 복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미허가 사항 정보를 효능만을 강조해 전문가 대상 판매촉진목적 광고자료를 부스에서 무작위 배포하는 행위 등도 전문가 요청없이 제공 시 약사법 위반이다.

강 주무관은 "임상 등 내용을 담은 자료를 배포시 구체적인 처방용량을 기재하고, 동일 성분 타사품목에 대한 비방 및 비교 행위가 가능할 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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