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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주 등록

  • 최은택
  • 2016-11-15 20:38:18
  • 자문단서 기본적 특성 확인...연구 이용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황우석 박사가 등록 신청한 줄기세포주인 'Sooam-hES-1'을 등록한다고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2010년부터 시행된 배아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배아로부터 만들어진 줄기세포주를 과학적, 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함으로써 국내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는 '관련 법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이므로 등록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2015년 6월) 취지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줄기세포주등록심의자문단을 개최한 결과 배아줄기세포주의 기본적인 특성이 확인돼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아줄기세포주의 유래(체세포복제, 단성생식 등)는 입증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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