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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도매 관리약사 폐지 앞두고 '서류만 위수탁' 조짐

  • 정혜진
  • 2016-11-17 06:15:00
  • '수수료 줄테니 서류 만들어달라' 제안...협회도 대응책 고심

유통업체 물류창고(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는 12월30일부터 창고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위탁 도매는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관리약사 고용 의무가 사라지자 업계 우려대로 '서류만 위수탁'으로 꾸미는 불법 업체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형 물류창고를 보유한 유통업체에는 '서류만으로 물류 수탁을 해줄 수 있냐'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 관리약사 고용 의무가 허술해지면서 불법 위수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유통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 의약품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은 2085개 업체 중 자체 운영하는 곳은 1701곳으로 전체 82%다.

이중 위탁사는 383곳으로 전체 18%에 해당하며, 이들 물류를 맡아 대행하는 수탁사는 83개사로 집계됐다. 수탁사 1곳 당 평균 4.6곳의 물류 위탁을 실행하는 셈이다.

관리약사 의무는 덜어지는 데 비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여러가지다. 무엇보다 관리약사가 수행해 오던 의약품 안전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류 위수탁이 횡행하게되면, 관리약사를 두지 않는 도매가 늘어 결과적으로 의약품 안전관리만 내던져 버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위탁이 쉬워져 업체수가 크게 늘어도, 유통협회 가입 동기가 약한 업체들이어서 협회의 관리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 관리약사가 사라지면서 1년에 1번 이상 이수해야 하는 KGSP교육 이수 참석률도 크게 떨어져 정부와 협회가 진행하는 각종 정보와 정책들이 누락될 가능성도 커진다.

결국 위탁업체들의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지고, 탈법과 불법 여지도 커질 수 밖에 없다.

한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부쩍 수탁 문의가 많은데, 이중 상당수가 '서류로만 해달라'는 곳들이다"라며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만, 위탁하는 물류에 따른 공간 부담 없이 수수료만 챙기길 바라는 수탁 업체들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견 유통업체도 비슷한 상황을 토로했다. 관계자는 "우리 제품 보관할 공간도 부족해 지금 위탁받은 업체 외에는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며 "서류만 해달라는 곳이 꽤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 업체가 이런 상황이라면 유통협회의 고민도 크다. 회원사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자 약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시행을 앞둔 현재 살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불법 위수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과 함께 위탁사는 관리 약사 부담이 덜어진 만큼 협회 가입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협회의 몫이다.

협회에 따르면 수탁사 83곳 중 23곳(31%)과 위탁사 383곳 중 330곳(86%)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회세 약화는 물론, 비회원사들의 불법 행위로 회원사들까지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제기된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정부와 합동으로 불법업체 단속에 나서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 취지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여 업체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개정 부분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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