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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징역 2년, 약사 3년? 리베이트 처벌 주객전도

  • 강신국
  • 2016-11-23 06:14:50
  • 수원시약 "대약 대관업무 미숙 Vs 대약 "11월29일 지켜보자"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이 약사에게만 적용되고 의사는 제외되자 주객이 전도됐다며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대한약사회는 "11월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지켜보자"며 의약사 처벌수위를 맞추는데 낙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2일 성명을 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처벌 대상의 90% 이상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은 건드리지 못하고 약사법만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된 상황에서 약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 받게 될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17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의사의 경우 동일한 처벌 수위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약사회는 이에 "약사사회의 분노가 단지 상대적 약자인 약사가 3년 이하의 징역이니 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영업사원이 의원에 오고 갈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처방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복약지도에 힘쓰는 일반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의 늦장 대응과 무능함에 대한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국회 대관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 화상투약기 문제와 같은 수많은 약계 현안들이 약사 사회를 융단폭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입법의 전문가인 정부와 국회를 상대하는 약사회 정책팀,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최근의 미숙함과 비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관한 범죄는 형사소송법상 현장 즉시 체포가 가능하고 중범죄자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즉 2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 소명자료 요구부터 시작되며 경찰도 법적용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대안도 제시했다.

시약사회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과 같은 과거의 뼈아픈 패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입법 발의가 되기 전부터 약계 현안에 대한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시각과 상황에 대한 감시 기구를 상시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발의가 되고 언론에서 이슈가 된 이후에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쉽지도 않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대약 정책팀이나 대관업무 라인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입법에 대한 비전문가인 약사들만의 구성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협상은 대약이 나선다 하더라도 협상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가 제시한 전문가 전문가 그룹은 국회 대관 협상 전문가, 법률가, 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홍보팀, 세무전문가 등이다.

시약사회는 또한 "약사사회에 악법이라 할지라도 여론이라는 힘을 얻은 법안에 대한 대응방법도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약사란 직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보건에 대한 기여를 한다는 점, 단순히 경제 논리에 치우쳐 국민건강권에 위배되는 정책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성분명 처방이라는 점을 대약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며 "이미 부산지검의 의료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과 내부고발포상제도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리베이트 처벌 상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과 의료법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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