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검사 등 8개 부문 용어 수만건 재정비 추진
- 최은택
- 2016-11-23 12:33: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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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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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가 포괄적으로 수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 8228;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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