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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도 억울한데, 진료기록부까지 조작"

  • 김정주
  • 2016-11-30 11:58:07
  • 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 기록 조작 방지 의료법 개정 촉구

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오늘(30일) 본격 시행되면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 측의 의도적 진료기록부 조작을 막을 수 있도록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병원의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규명 은폐행위 규탄 및 의무기록지 조작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의 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3학생이었던 예강 군은 장시간 지속된 코피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포에 질린 예강 군을 잡고 누른 상태에서 40분 간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사이 예강 군은 쇼크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예강 군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무관하게 사망했을 것이라며 의료사고를 부인했지만 유족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 했다.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됐다.

예강 군 가족은 이 병원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던 중 간호기록지의 '적혈구 수혈시간' 조작과 임상관찰기록지 허위 기재 사실을 발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해서는 안되며, 사후 수정하더라도 환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할 경우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을 허용하거나 복사해줘야 함에도 의료기관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전 기록 열람을 거부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이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기 위해 접속을 하더라도 접속기록 자료나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수정이나 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나 전자의무기록을 환자 측이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면 의료기관 측은 내용 변경 전후 기록을 모두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줘야 하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수정·추가할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 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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