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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정부 주도 헬스케어산업 육성 정책 필요"

  • 이혜경
  • 2016-11-30 15:54:09
  • 비의료행위 법제도 정비로 보험산업 건강생활서비스 확대해야

보험연구원이 #헬스케어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은 30일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헬스케어서비스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과 2016년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면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연구위원은 "최근 비의료행위, 의료행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만큼 비의료행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12월 발표 예정인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경우 보험회사 등 비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료행위, 원격진료 관련 규정 적용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처리 및 의료기관·건강보험공단 DB활용에 대한 법령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의료행위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정 연구원은 "최근 미국 중심으로 웰니스산업 육성정책 확대로 환자의 합병증 예방이나 빠른 치유를 위한 치료 보조영역까지 확대해 비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개별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법·제도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개인건강정보활용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허용까지 요구했다.

정 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의료정보 표준화 및 클라우드 허용을 통한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정보의 의료기관 이외 전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생활서비스(웰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헬스케어서비스 보험산업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 연구위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막고 있는 장애요인으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논란, 개인정보 유출, 의료민영화, 의료비용 증가 등이라고 꼽았다.

보험연구원 측은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로 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결국 판례 혹은 정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정의가 구분되고 있다"며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의료행위는 특정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 규명해 판단을 하거나 설명한 바가 없는 경우로 판시했으며, 건강생활서비스의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직접적 판례는 없다는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 연구위원은 판례에 따라 보험산업의 경우 현재 법제 하에서도 부수업무 및 자회사 형태로 비의료행위가 제공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건강, 장묘, 장기간병, 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 분삭, 조언 업무를 '자회사 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하지만 현 법제 하에서 부수업무, 자회사 신고 부재로 가능 서비스는 제한 적"이라며 "부수업무, 자회사 신고를 진행한다면 현금포인트, 보험료인하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가능하고 문자, 이메일, 휴대전화로 생활습관개선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생활습관개선지원 서비스의 경우 처방전 부재로 맞춤서비스가 불가한 만큼 향후 국민건강보험이 가교역할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료수집 및 건강검진을 이용한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수준 계층화(1단계), 첫 회 상담을 통한 처방전 작성(2단계)를 수행한 이후 생활습관개선(3단계),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4단계)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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