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
- 최은택
- 2016-12-01 12: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산아-저체중 출산아는 만 3세까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9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10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