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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보령제약, 지주사 전환 왜 서두르나

  • 이탁순
  • 2016-12-02 06:14:55
  • 제일약품, 신규법인 설립·(주)보령, 인적분할 두고 설왕설래

제일약품과 보령제약이 잇따른 법인설립을 두고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초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 자산 요건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일약품은 1일자로 신설 유통판매법인인 제일앤파트너스를 설립했다. 지난 10월에는 물적분할을 통해 OTC 전담법인인 '제일헬스사이언스'를 출범했다.

제일앤파트너스는 유통판매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아직 사업방향이나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는 제일앤파트너스 성격에 따라 제일약품의 지주사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신설지주사-제일약품-제일헬스사이언스로 이어지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다. 이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도 점쳐지고 있다.

보령제약은 현재 최대주주인 (주)보령이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을 통해 보령홀딩스를 설립하기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보령홀딩스와 (주)보령의 분할비율은 0.76402 대 0.23598로, 이렇게 되면 보령홀딩스-보령제약으로 이어지는 지주사 체제를 갖추게 된다.

보령제약그룹은 이전에도 (주)보령이 보령제약의 최대지분을 보유하면서 지주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보령메디앙스 지분이 12.99%에 그쳐 지주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20%에 못미치며 공정거래법이 인정하는 지주사 체제는 아니었다.

(주)보령의 최대주주는 김승호 회장의 장녀인 김은선 회장으로 보령홀딩스 설립 이후에도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보령은 작년 결산기준 자산규모가 1429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어섬에 따라 이번에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전환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일약품은 3분기 현재 자산규모가 4702억원으로, 내년 지주회사 자산 요건이 5000억원으로 상향되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양사의 지주사 추진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두 회사 측은 "확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편 법적요건을 갖춘 지주사는 ▲금산분리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 ▲증손회사까지 보유 등 규제가 따르지만, 양도세 과세 연기, 취득세 면제, 법인세 감면같은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이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때 주식스와프를 활용해 후계자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곤 한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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