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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공개정보이용 4명 구속…"지연공시 고의없어"

  • 김민건
  • 2016-12-13 16:09:19
  • 총 45명 적발, 33억 상당 부당이득...25명은 과징금 부과대상

한미약품의 '신약기술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조사해 온 검찰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 하는 한편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약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17명이다.

검찰은 지연공시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확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 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한미약품 '신약 기술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통보받고 긴급수사(Fast Track)에 나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인 등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B사) 임원 가 모씨(48)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는 모두 45명이 연루돼 총 3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4명 구속기소, 2명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식기소했다.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여서 과징금 부과 대상인데,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2차 이상 정보수령자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다.

검찰은 내부직원에 의한 광범위한 정보유포와 주식거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부터 내부 직원간 메신저에서 B사와 계약이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9월 22일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계약파기 가능성이 담긴 대화가 오고갔다. 9월 28일부터 법무팀 등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와 지인에게 전화, 사내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 정보를 공유, 전파하고 주식을 매도했다"고 발표 자료에 적시했다.

검찰 조사결과, 회사 전·현직 직원 및 통화자 중 130명이 주식을 매도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2015년 11월에도 기술수출정보를 이용,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사 가아무개 임원은 지난 9월 지인들에게 한미약품의 수출계약 체결 및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전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해 3588만원의 부당이익과 4억9306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게 했다.

B사 직원인 나 모씨(31)도 9월 29일 바 모씨, 하 모씨와 공모해 한미약품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이용, 한미약품과 B사 주식을 매도하고 동료 직원 등에게 정보를 전달해 7255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왔다.

나 모씨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도 동일인들과 공모해 한미약품 수출계약 체결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하 모씨 차명계좌 등으로 한미약품과 B사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본시장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찬가지로 B사 직원인 다 모씨(30)와 라 모씨(35)도 각각 미공개 정보를 지인 등에게 전달해 본인 및 공범이 각각 1억142만원, 2억1293만원의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내부직원과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간 미공개 중요전보를 직접 전달하거나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악재성 정보의 의도적 지연 공시 여부도 한미약품 오너 일가와 공시담당 임원 등의 서버, 컴퓨터, 휴대폰, 통화내역을 심층 분석했으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지연공시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향후 차명계좌 이용 주식거래는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추징보전 청구 등 부당이득 박탈에 대해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발생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통보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증여하였음에도 미공개정보 유출방지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금융당국에 통보에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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