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명확화"
- 최은택
- 2016-12-14 10:18: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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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의원, 의료법·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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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4일 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 의원은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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