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보는 2016] 영역 사라진 의사면허
- 이혜경
- 2016-12-20 0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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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톡스 시술·프락셀 레이저 판결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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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면허 이외 의료행위 범위를 인정하고, 교육 및 검증과 규율이 이뤄질 경우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톡스 판결 한 달 후, 대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판결을 또 다시 냈다. 8월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계는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면서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치과계는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레이저 시술은 허용했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라고 단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너지는 의료영역에 대한 키는 입법부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명확히 개선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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