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에 멸실된 조제기록 등 보관의무 면책 추진
- 최은택
- 2016-12-1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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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법안 대표발의...불가항력 상황 인정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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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자가 부당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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