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처방전 간 병용금기도 DUR로 자동 삭감
- 김정주
- 2016-12-16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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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시스템 모의운영...특정내역 기재 안하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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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처방·조제가 필요한 경우 DUR 시스템의 팝업 창을 통해 그 사유를 상세히 입력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현재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시스템을 모의운영 중이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병용금기는 전산심사 대상이지만 처방전 간, 즉 동일환자가 여러 과목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시에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그간 전산으로 자동 삭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간 병용금기 약제 청구를 할 때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 인정이 어렵다며, 반드시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본격적인 자동삭감에 맞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S/W에 시스템 업데이트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의료기관의 경우 'JT011'이고 약국은 'JT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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