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기공사 직무범위 규정 법령개정 추진"
- 최은택
- 2016-12-19 1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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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현안보고서 정춘숙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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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치과기공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치과기공사를 인정하는 건 무자격자에 의해 치과기공 관련 제품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걸 막기위한 취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치과기공사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치과기공사협회와 최근 논의를 마치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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