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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아닌 10~18세도 독감치료제 급여

  • 최은택
  • 2016-12-20 11:57:46
  • 복지부, 인플루엔자주의보 발령해제 시까지 한시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따른 조치로, 지난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했다.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질병이 없는 10세~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10세~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타미플루 2만5860원→7758원(10캡슐 기준), 한미플루 1만9640원→5892원(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 2만2745원→6824원 등으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신속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단체 생활로 전염 가능성이 높고, 학업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 약제 선제적 보험 확대로 인플루엔자의 추가적 전파 차단 및 가정의 질병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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