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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평가 연속 기준 미달 시 수련병원 지정 취소

  • 최은택
  • 2016-12-20 14:36:30
  • 전공의특별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3일부터 시행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맞춰 정부는 관련 시행령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수련계약 내용, 수련병원 지정절차와 지정취소 등 전공의특별법이 위임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관련 시행령을 보면,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 간 체결하는 수련계약에는 수련규칙 및 보수 외에 수련계약 기간, 수련 장소, 수련 시간, 수련계약의 종료& 8228;해지 및 업무상 재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수련병원 등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수련환경평가 내용, 업무수행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련병원은 인턴 수련병원 등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으로 구분해 지정기준을 정하되, 의료기관별 또는 수련 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의, 시설& 8228;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등이 중요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2년 연속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련환경평가와 관련한 자료 제출 또는 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도 규정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또 분과위원회로 수련정책 수립·평가, 수련과정 평가·개선, 수련병원 등 평가 등 4가지 유형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수련병원 등의 장과 전공의가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거꾸로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게 가중·감경기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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