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업코딩' 등 재정누수 연 최대 2조7천억?
- 최은택·김정주
- 2016-12-21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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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보고서, 부적정 청구 심평원 대응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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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방안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심층평가'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은 환자 측면과 의료기관 측면으로 구분해 유형화했다.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무자격자(보험증 도용·대여), 보험료 체납자(6개월 체납 시 급여제한) 등의 진료비 청구를 꼽았다. 의료기관 요인으로는 4가지를 제시했다.
기록오류(Error), 과잉진료(Waste), 남용(Abuse), 부정청구(Fraud) 등이 그것이다. '기록오류'는 단가입력 착오 등 단순 청구오류를 말한다. '과잉진료'는 필요범위를 초과한 진료로 경미한 증상인데도 CT나 MRI 검사까지 실시하는 경우다.
'남용'은 질병상태를 과장해 필요범위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 데 대표적인게 '업코딩'이다. 가령 감기환자 진료비를 더 챙기기 위해 질병코드를 '감기'가 아닌 '천식' 등으로 기재하는 수법을 꼽을 수 있다. '부정청구'는 고의적인 허위·과다 청구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이중 '업코딩',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적정 청구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 대응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심사과정에서 삭감(조정)되는 금액이 청구금액 대비 매년 0.8~0.9%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기준 청구 총 진료비는 66조4718억원이었지만 심사조정금액은 0.9% 수준에 머물렀다. 조정금액비율은 2011~2013년엔 매년 0.8%였고, 2014년과 2015년은 동률이었다. 연구진은 의구심을 갖게 된 배경으로 3% 이상인 독일이나 대만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건보공단 1조94920억원: 환자(무자격·체납 등) 1조594억원, 병원(사무장병원 등) 4326억원 ▲심사평가원 6621억원: 전산점검 2445억원, 전산·전문심사 4176억원 ▲복지부 200억원(현지조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진은 "업코딩 등의 요인에 한정해 재정누수 규모가 2014년 ㅣ준 1조7300억~2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심사평가원 전산·전문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로 걸러진 금액은 4176억원에 불과하다"며 "심사 미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런 재정누수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연구진은 크게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불완전한 정보공유'와 '허위·조작에 취약한 청구·심사 구조'를 꼽았다.
먼저 보험자 자격정보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고, 심사 세부내역 정보는 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데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부정수급 차단과 신속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실제 자격정보 중 일부는 현재도 공유되고 있지만 온전히 공유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심사평가원이 완전한 자격점검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양 기관 모두의 의견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의 삭감.조정 세부내역의 경우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는 제공되지만 건보공단에 넘기는 건 소극적이어서 건보공단이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도 내놨다.
연구진은 "양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재정누수 방지 관점에서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기관 간 통합 DB 구축과 기능 재조정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연구진은 허위조작에 취약한 청구심사 구조를 만든 원인으로 진료비 청구과정에서 국민확인 절차 부재, 진료 시점과 청구 시점 간 시차 존재, 심사평가원 인력부족 및 심사기능 저하 등을 꼽았다.

통상 1개월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전산청구 S/W를 통해 심사기준을 피해가는 '업코딩'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청구 S/W는 95개 업체 160개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데 판매경쟁이 치열해 '업코딩'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진화해 가는 실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심사인력 부족과 심사의 질 저하에도 주목했다. 올해 6월 기준 심사평가원 정원은 2449명인데 이중 실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은 500명(20.4%)에 불과하다는 것.
연구진은 대한의원협회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건보공단의 경우도 "인력운용, 재정관리의 방만경영 지적이 계속되고 무자격자 및 사후관리 기능도 약하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국민에 의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실시간 청구 방식 도입 등을 통해 현행 진료비 심사한계를 보완하고 업무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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