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독감치료제 조제·유통 약국민원 직접 챙긴다
- 강신국
- 2016-12-23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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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에 '항바이러스제 조제관련 일지' 작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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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와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국 현장에서 발생하는 항바이러스 조제, 투약, 유통 상의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민원사항 취합을 요청했다.
이에 분회는 약국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한미플루 등) 조제 관련 일지'를 작성해 지부로 통보해야 한다.
기간은 22일부터 별도 통보 시점까지이며 항바이러스제 조제, 투약, 유통과 관련한 약국 민원, 문의사항 등을 작성해 매일 오후 12시까지 상급회로 통보하면 된다.
민원, 문의사항 및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급회에 통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령과 관련해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 변경(10세~18세 까지 한시적으로 급여적용)으로 인한 혼선, 항바이러스제 수요 급증으로 인한 공급부족 등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 조제, 투약, 유통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 및 zanamivir / 타미플루, 한미플루, 리렌자 등) 유통업체 명단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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