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성명전…"영업사원 방문 후 왜 처방약 바뀌나"
- 강신국
- 2016-12-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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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단체들, 성분명처방 반대 의사단체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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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20일 '성분명처방 의무화를 주장한데 대해, 의사협회가 반박성명을 내고, 이를 다시 약사회 산하 단체들이 재반박하는 성명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발표를 접하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단체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도입 주장을 운운하기 앞서 의약분업시 약속한 처방전 2매 발행과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면서 "의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처방약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며 "국민 의료비 절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의 장점과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최순실 사태로 들어난 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의료계의 비윤리적이며 부도덕한 폐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는 노력을 경주하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의협을 비난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약사회는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의 53.6%가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에 따라 성분명처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약사회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반사회적인 의사회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선택분업 카드를 내밀면서 속물적 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성분명처방의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신뢰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약에 대한 지배권 상실과 그동안 뒷주머니로 챙겨왔던 금전적 이익과 갑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는 파렴치한 이해관계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약국 현장에서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에 따라 동일성분의 처방약 제품이 자주 변경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한 의원에서 동일성분의 여러 제품명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시회는 "실거래가상환제에서 병원 입찰을 성분명으로 받고 있는 것 또한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는 제품명 처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과잉투약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갉아먹는 공공의 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품마다 효과가 다르다는 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라며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약국에는 재고약이 쌓이고, 환자들이 지역 내 약국 아무 곳에서나 조제마저 받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편익을 파괴한 의사회가 선택분업을 운운하는 것은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속물근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사항은 상품명·성분명처방, 지역처방약목록 제출 등 의·약·정 합의사항만 제대로 이행한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주인은 직능단체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성분명처방은 국민들이 처방·조제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 공공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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