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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웬말"…의협 "약국 수가 재검토" 촉구

  • 이혜경
  • 2016-12-23 10:58:45
  • 선택분업·의약분업 예외 지역 확대 등 함께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대한약사회가 20일 성명을 통해 밝힌 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을 반박하며 "약국의 수가항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약사회의 성분명처방 의무화 주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는 사안"이라며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소홀 등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고 있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의 수가 항목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재평가도 요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행 의약분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약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약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모든 복제약을 구비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성분명처방이 의무화 될 경우 실제 약국에 구비된 일부의 복제약들 중에서 특정 복제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서비스 이용의 국민 편익을 제대로 증진시키려면 환자가 진료와 처방·조제를 의료기관 내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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