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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할인 이벤트'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적발

  • 김정주
  • 2016-12-26 12:14:50
  • 복지부-인터넷광고재단 합동 모니터링...1월 한달간 실시

'할인' '방학 이벤트' 등 겨울철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들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내년 1월 한 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인터넷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소셜 커머스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급여 불법 의료광고 적발 사례.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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