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 제대혈주사 불법시술 확인
- 최은택
- 2016-12-27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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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대혈법·의료법 등 위반 수사 의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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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가 공식적인 연구대상자가 아닌데도 불법적으로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의사 강모씨와 차광렬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정부 지원예산 5억여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 차광렬 회장 일가의 제대혈 주사 의혹 보도 이후 직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공식적 연구 대상자가 아닌데도 차광렬 회장, 회장 부인(김혜숙) 및 회장 아버지(차경섭)는 지모 전 병원장 추천에 따라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광렬 회장은 3회, 회장의 아버지는 4회, 회장의 부인은 2회 냉동혈장과 냉동제대혈 시술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구 참여자 진료 및 시술은 가정의학과 의사 2명이 나눠 담당했다. 그러나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무작위 배정 담당)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모 씨가 3인의 시술을 담당했지만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연구 대상자로는 차 회장 다른 일가,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48명이 참여했는 데 이 가운데 위약을 시술받은 사람 9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중맹검에 따른 무작위배정 원칙은 지켜진 셈이다.
복지부는 일가 및 지인과 차움회원들이 선택적으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차광렬 회장의 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제대혈을 시술받은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VIP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기록 상 특이사항 기재란이 있었지만, 가족 직계 등을 표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했다.
또 제대혈은행 제대혈 불출과 분당차병원의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항노화연구 제대혈 공급기록과 투여기록이 일치했고, 전용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구 목적이 아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하는 등 제대혈법을 위반한 제대형은행장 강모씨에 대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분당차병원 소속으로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제대혈법, 의료법 등 관계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별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고발할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기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 환수 추진하기로 했다. 차병원 기증제대혈은행을 2014년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돼 그동안 6억1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환수대상은 2015년부터 지원된 예산 5억1800만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분당차병원이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을 신청할 경우 제대혈정보센터 승인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분당차병원에서 진행 중인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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