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5:44:08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약국
  • 허가
  • 배송
  • #임상
  • 연말
  • 제약
  • 데일리팜

성추행 파면 의대 교수, 피해 인턴에게 손해보상까지

  • 이혜경
  • 2016-12-28 12:14:54
  • 피해 인턴 "나 처럼 꿈을 포기하는 학생 나타나지 않길"

"제가 소송을 결심한 이유는 2013년 이후 정신과 의사의 꿈을 접었듯, 또 다른 피해자가 A교수의 만행으로 자신의 분야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27일 기자 메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그는 자신을 지난 2월 전공의 성추행 혐의로 파면 당한 서울백병원 A교수 사건의 피해 인턴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A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3년 3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2일까지 A교수는 피해 인턴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3월 29일은 피해 인턴이 A교수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 날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A교수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인턴은 2013년 3월 28일 회식 장소에서 A교수로부터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론화 됐는데, 메일에는 그 때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피해 인턴은 "해당 사건 이후 병원을 그만두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2015년 12월 A교수가 또 다른 부하직원들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병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추가 피해자를 막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해 인턴은 자신이 겪은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이 3년 남짓 경과한 2015년 12월 서울백병원측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다랄고 요청 받았고, 피해 인턴이 요청에 응하면서 사건이 공론화 됐다.

피해 인턴은 3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회식장소와 참석자, 귀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추행사건 발생 이후 A교수가 피해 인턴에게 '오해를 한 것 같다'는 문자와 퇴사 당일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경위를 보았을 때, 법원은 피해 인턴이 거짓 주장을 펼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피해 인턴은 "A교수의 범죄는 형사소송을 통해 다뤄져야 하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2013년 6월 성폭력특별법 개정 전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였다"며 "시효가 남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가 되지 않는 '병원 내 위계에 의한 성추행'을 공론화 하고, 판결문까지 공개하게 된 사정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고, A교수가 반성하지 않았다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승소 확률이 매우 낮고, 증거도 없는 고소를 시작하게 된 까닭은 사건 이후 정신과 꿈을 접은 저 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A교수의 만행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수는 인제대학교 측의 파면 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사건은 피해 인턴의 민사소송 진행으로 인해 계류 중이었다.

피해 인턴은 "이번 민사소송 결과로 A교수의 교원소청이 반려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